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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산재 장해등급 정정사례 서울노무사

 신부전산재 장해등급 정정사례 서울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으신 분들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인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증상이 나쁜 상태로 고정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치유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치유가 종료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훼손되어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장해등급을 산정 받아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치유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될 경우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기 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된 A씨의 장해등급 재판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신부전산재 장해등급 정정 사례 ...

# 장해급여 # 장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