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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산재 인정사례 울산노무사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산재 인정사례 울산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범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릅니다.

운전에서의 범죄라 함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 행위가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인정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위의 중과실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음이 인정이 된다면 산재임을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오토바이로 퇴근 중이던 A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했습니다. 퇴근 중이던 A...

# 교통사고 # 무면허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