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산재법상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나 이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드시 산재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산재보상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사업주의 승인 아래에 무면허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말입니다.
또한 사고 경위를 분석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면허운전이라는 범법 행위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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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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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문 링크 : 무면허운전산재 인정사례 울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