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사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지시도 없었다면 업무상사고로 인정이 될까요?
이번 사례의 A씨는 안과의 행정직원인데 축구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행정 직원이니 겉으로만 봤을 때는 축구경기가 기존에 하던 업무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직원 A씨는 축구경기 중 부상을 업무상사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직원 A씨의 축구경기중 부상이 사고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안과의 행정부 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상사는 식당에서 축구경기를 제안받고, A씨에게도 같이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축구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여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좌측 슬관절 내외 측 반월판이 손상되...
원문 링크 : 행정직원 축구경기중 부상 업무상사고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