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최근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회식과 모임이 한창입니다. 1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2차, 3차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2차, 3차까지 넘어가면 음주가 동반되어 귀갓길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분들은 2차 회식 후 귀가 중에 다치더라도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이 아니고 친한 동료들끼리 2차 회식을 가진 거니까 산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사 중 혹은 이후 귀가 중 사고는 단순히 회사가 주최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목적,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A씨도 처음에는 '회식 후에 동기들끼리 가진 2차니까 산재 인정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카로 동기끼리 2차, 산재 인정 여부 다툼 사건 개...
원문 링크 : 법카로 동기끼리 회식 산재인정 여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