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날이 선선해져서인지 즐거운 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법인도 며칠 전에는 직원들끼리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만약 회사행사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행사,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병원 직원 A씨는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참여한 비공식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시했거나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에서 개최한 행사가 아닌 비공식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도 산재 인정이 될까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직원 A씨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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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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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산재
원문 링크 : 비공식 행사 중 부상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