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지입차주 발목부상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지입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서 화물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입차주는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에도 근로자로 본 사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입차주 A씨가 운송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입차주 A씨의 발목부상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지입차주 발목부상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A씨는 물류 회사인 B사에 화물차를 지입하고 2021년 11월부터 평택시에 있는 C사가 생산하는 부품 등의 제품을 아산시에 있는 공장에 운송했습니다. 2022년 8월, A씨는 C사의 제품을 운송하던 중 공장에 있는 지게차 포크에 왼쪽 발목을 들이받혔습니다. 그리고 '종골의 폐쇄성 골절, 입방 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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