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사장과 직원은 다릅니다. 직원은 사장에게 고용되어 사장의 사업을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재법의 취지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복지입니다. 산재법에서 산재보상의 대상자로 보는 근로자에 사장, 대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모든 사업에 산재법이 적용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역시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 가입을 원한다면 산재법 제12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산재법 무조건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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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의만 사장 사고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