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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판례변경

 조건부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판례변경

조건부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례변경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통상임금은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3년에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에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11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징표 중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의 임금체계나 인건비 부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례 변경 사건 개요 조건부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례변경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근거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