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멘트에 들어있는 6가 크롬 등의 유해 물질과 분진으로 인해 폐암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서 진행한 시멘트 공장 제조업 근로자 A씨의 산재대리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시멘트공장 근로자 A씨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를 대리 청구해 드린 사례입니다. 착암기기사 A씨의 COPD산재 보상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시멘트 공장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착암기 콤프레샤 작업 등 시멘트 제조과정의 다양한 작업에 종사한 A씨는 퇴사 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보상을 대리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드림 산재신청 A씨는 밀폐된 공장에서 착암기 작업 등을 수행하며 20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석회 분진을 다량 흡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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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착암기기사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성공사례 강릉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