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 행위를 하던 중 다쳤다면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휴게시간에 다쳤다든가 업무가 끝난 후 회식시간에 다친 것처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산재인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산재법에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가 업무상 사고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산재법에 따라 예시로 든 휴게시간에 다친 상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업무가 끝나고 회식 시간에 다친 사고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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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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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산재
원문 링크 : 회사숙소 이용 중 사고산재 인정사례 강릉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