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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 유족급여와 출퇴근재해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 유족급여와 출퇴근재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다룬 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유족급여 자녀 및 손자녀 연령 상향 공무원 출퇴근재해 공무원 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수령 자녀, 손자녀 범위 나이 범위 확대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재해유족급여가 유족께 지급됩니다. 이 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중 장해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으로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상실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중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장해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녀, 손자녀의 나이 범위가 기존 19세 미만까지에서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 출퇴근재해 이전에 썼던 23년도 행정소송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가게방...

# 공무상재해 # 유족급여 # 출퇴근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