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저녁,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도로 위의 장애물을 발견해 급히 핸들을 조작했으나 차가 균형을 잃고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좌측 흉부에 외상성 혈흉이 발생했고, 흉강 내 손상으로 CT에서 좌측 늑골 다발 골절이 확인되어 사흘 뒤 흉관 삽관술이 이뤄졌습니다. 입원과 퇴원 이후에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약 3개월가량 지속되었으며, 회복 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변형이 남았습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X-ray와 CT에서 좌측 4~7번 늑골의 함몰 및 돌출로 흉부 비대칭이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나체 상태에서도 변형이 확인될 만큼 변형이 뚜렷했습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 표의 “뚜렷한 변형” 조항에 해당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의학과 CT 판독 소견은 좌측 4~7번 늑골의 유합부 함몰·돌출 및 비대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주치의 장해진단서는 영구 장해 판정 및 나체상 변형을 명시했습니다. 국소부위 동통 주치의 소견서는 뚜렷한 변형의 배경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최종 장해등급은 일반 12급 08호로 확정되었으며, 재해 유형은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었습니다. 장해급여는 약 3,7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본 케이스는 세 가지 자료를 통해 변형의 존재와 영구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퇴근길 사고의 재해인정을 통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례의 절차와 근거가 향후 유사 사례의 소명에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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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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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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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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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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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사고산재
원문 링크 : 퇴근길 가드레일 충돌, 산재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