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경비분들이 민원에 시달리거나 관리 사무실 안에 누울 곳도 없어서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족한 휴식시간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에서 진행한 과로산재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A씨의 과로산재보상 대리청구 사례입니다.
교대제 경비 A씨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빌딩에서 14년이 넘게 경비로 근무하며 건물관리, 경비, 우편물 정리, 출입문 개폐, 각종 민원처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씨는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하고 익일 5시 30분에 퇴근하는 24시간 격일 교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근무 중이던 22시경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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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비원 과로산재 성공사례 서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