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 장해로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해 요양급여·휴업급여와 달리 치료 종결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남아 있으면 지급된다.
간병급여의 대상은 크게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으로 나뉜다. 상시 간병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경계·정신 기능이나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동작에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다.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하나에 제1급 장해가 남아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수시 간병 대상은 장해등급 제2급 또는 제1급 일부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이다. 간병급여는 유급 전문 간병인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간병급여의 수혜자는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13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지정 가능하며, 간병은 의료법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간병에 필요한 지식·자격을 가진 자 중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간병의 필요성과 대상 자격은 전문 간병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요양 종결 후 또는 장해 상태가 확인되어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점에 가능하고,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신청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이루어진다. 필요 서류로는 간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간병인 자격증·수료증(전문 간병인) 등이 있다. 간병급여의 구체적 요건과 소견서 보강 방법 등은 산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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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간병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