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 볼 사례는 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계속된 항소, 상고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7년이 걸린 사례입니다. 희귀질환과 유기화합물 노출의 연관성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희귀질환의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면 산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LED제조직 A씨의 파킨슨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LED제조직 파킨슨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A씨는 LED 제조업체에서 제조직으로 근무하다가 몸이 굳는 증상을 겪게 되었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의 주장 LED제조직 파킨슨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A씨는 LED 제조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 및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습니다. A씨는 파킨슨병의 가족력이 없고 업무 중 노출된 유해 물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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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LED제조직 파킨슨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