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들은 뒤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게 산재가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 조치, 극심한 업무 압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자주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우울증·극단적 선택 산재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그 요인과 우울증·극단적 선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법령에 비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울증이 산재가 되는 법적 근거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으로 우울증을 얻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을 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극단적 선택 산재 신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어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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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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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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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원문 링크 : 우울증,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