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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 소음성난청 산재 11급 성공사례

 공장 생산직 소음성난청 산재 11급 성공사례

공장 생산직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소개된다. 대형 음료 공장에서 17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이후에도 업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 11급과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생산라인의 주된 업무는 불량제품 검병, 라벨 부착, 공병 검병으로 요약되며, 이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구동 소리와 검병대의 진동·소음, 라벨 부착기의 구동음, 공병 이동 시의 충격음이 지속적으로 작용했다. 음료 생산라인의 소음은 여러 기계 소리가 겹쳐져 상시 85dB를 넘기는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소음성난청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첫째, 85dB(A)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17년이라는 장기 노출 이력이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일지로 소명되었다. 둘째,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확인되어 좌측 49dB, 우측 45dB의 수치가 산재 인정기준을 넘어섰다. 셋째, 중이 이상 소견이 없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패턴으로 판단되어 외이·중이에 의한 전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로써 A씨의 장해등급은 두 귀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인정되어 11급 05호가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소음성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했고, 진단 후 신청 기한 내에 접수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생산직에서도 검병·라벨 부착·충진 등의 작업이 충분한 소음 노출로 연결될 수 있으며, 퇴직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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