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급여는 휴업급여로,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준다. 요양 승인 이후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매월 수령 가능하며, 요양 기간 중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 시에도 의사가 취업 불능으로 판단하면 계속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요양 중 실제 취업하지 못한 날로, 4일 이상 요양부터 적용되며 요양 종결 시 종료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지정 휴일이나 본인 사정 임의 결근, 구속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다. 보통 90~92일로 계산하며,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다. 상여금은 지급 전액을 12로 나눠 3개월치를 산입한다. 2026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은 1일 82,560원이다. 평균임금이 최저·최고 기준보다 높아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있어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일 때는 적용액이 90%로 늘어난다. 다만 61세 이후에는 매년 4%씩 감액되며 65세 이후엔 20% 감액으로 고정된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를 당했거나 61세 이전 직업병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 요양 시에는 2년 간 감액이 유예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뒤 70%를 적용하므로 예시와 같이 계산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20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보수액이 불확실하면 평균임금 고시를 따른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휴업급여 수급권은 보호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구분되며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산재 승인 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소급 청구가 가능하고, 승인 전 기간의 휴업급여 역시 3년의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 가능하다. 필요 시 산재전문 노무법인과의 상담이 권장되며, 문의 시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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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과 저소득 특례·고령자 감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