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금일자로 부동산 4법이라고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네요. 조특법 개정 2건, 소득세법 개정 1건, 종부세법 개정 1건인데요.
일단 원문 첨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220520_보도자료_부동산4법개정안발의.PDF 파일 다운로드 법안이 발의된 정치적 배경은 각자 생각해보시고...
종부세법 개정안만 따로 좀 보죠. 4법에 대한 종합적 코멘트이긴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 취지만 떼어 놓고 보자면 "다주택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발의했다고 합니다. ㅎㅎ 건드린 조항은 7조, 8조, 13조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볼게요. 제7조는 납세의무자의 정의입니다.
이런 자들은 종부세 내야한다는 것인데, 기존에는 재산세 납부자는 모두 종부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난 재산세는 내도 종부세 안내는데?
하시는 분들은 현행 제8조에서 정한 합산 6억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정의를 더 좁게 정의하는 것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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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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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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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완화
원문 링크 :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