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22.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임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
#
다주택자취득세완화
#
취득세완화
원문 링크 :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