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까요?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 판단이 끝났다면 이제는 숫자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배당 후 부족한 금액이 인수 대상입니다.
H.입찰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찾았고 대항력 판단 끝났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가 떠안는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너허보면 부담 금액은 명확해집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란?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 + 점유를 갖추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경매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아도 보증금이 다 안 채워지면 그 부족분은 낙찰자 몫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2.
인수는 언제 발생하는가? 경우는 딱 세가지입니다.
배당으로 전액 변제 -> 인수 없음 일부만 배당 -> 부족분 인수 전혀 배당 못 받음 -> 전액 인수 공식은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