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입찰을 망설여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보호된다", "대항력 있으면 다 물어줘야 한다" 라는 말만 듣고 계산도 해보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권리보호 문제라기보다 배당 구조의 문제입니다. 숫자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 후 "왜 내 돈이 여기서 빠지지?"
하고 놀라게 됩니다. H.입찰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권리를 낙찰가 기준에서 숫자와 순서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경매 낙찰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많은 초보가 오해하는 부분은 “은행보다 무조건 앞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낙찰대금 중 최우선 변제 한도까지만 우선 배당됩니다. 즉, 보증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