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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D8비자 발급대상 기업투자 사증 즉 D8비자 발급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된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외국인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된다.

여기서 필수전문인력이란1. 임원(Executive)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법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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