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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국내거주 화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의 투자주체가 될 수 있는지?화교도 투자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내 거주 화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거주의 체류자격(F2)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국내거주 화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단, 투자자금은 국내 원천자금이 아닌 해외에서 그 자금을 도입하는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일정요건(투자금액, 비율 등)을 충족하여 투자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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