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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외국인이 국내에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 지주회사를 통하여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없다.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가 단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리의 역활을 할 뿐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을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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