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대표자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국내영업소의 영업에 관한 대표권한만 있다는 견해와 우리나라에 있는 영업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본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2개 이상의 영업에 관하여 외국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그 중 1개의 영업소만에 관하여 외국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 영업소마다 대표자를 선임할 수 없으나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외국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의 대..........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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