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1. 현지법인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2.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도 1억 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 ․ 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한편, 2012년 1월, 법원은 단독 외국인개인사업자를 외투기업으로 인정하..........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