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외국회사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해산에 의하여 곧 바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목적 범위내에서는 여전히 그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상법은 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청산의 절차가 종료한 때 비로소 외국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다.외국회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이 정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되어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
외국회사의 폐업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