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사임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과발생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사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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