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 진행하나 부가세 납부세액을 사업장 별로 납부하지 않고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일괄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납부세액은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신고기한 이후(최소 한달)에 받게 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통해 한 번에 일괄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압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제외(부가령 제94조1항) -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그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
부가세
#
부가세신고
#
여러개사업장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원문 링크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