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나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 시작한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가볼까합니다. 합병에 대응되는 개념이 분할이라고 한다면, 합병비율에 대응되는 것은 분할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회사의 가치를 합산하여 지배력이 합쳐지는 비율이라면, 분할비율은 회사가 나누어지는 비율입니다만, 지배력이 나누어지는 비율은 아닙니다. 앞글에서 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할비율은 개념상 인적분할에만 적용됩니다.
(인적분할은 회사를 완전히 둘로 나누지만, 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자산/부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계속 소유합니다.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통상 국내에서는 비례적 인적분할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배력은 인적분할 전/후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공시된 효성의 인적분할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중 분할비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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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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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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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원문 링크 : Take #8. 분할에 대하여 : 분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