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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증여세라뇨?

 (증여세) 5.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증여세라뇨?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나회계사입니다.

지난 주에 휴가를 다녀와서 아직 휴가 후유증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오늘은 증여세 글타래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바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상증세법 제39조) 1. 증여세를 부르는 증자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불균등참여 + 시가 아닌 가격" 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면,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오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시가대로 증자가 실시되면, (세법 관점에서) 나머지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자 시 증여세 관련 예시 어려운 얘기이므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관자 개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세5 - 그림 1 가나다(주)의 총 발행주식수를 1,000주, 주당 평가액(시가)이 1,000원이라고 하면 각 주주별 주식수와 보유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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