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나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분할 관련 마지막 주제로 분할 관련한 세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법인세, 주주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법인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세법이 분할을 보는 관점 세법에서 합병/분할 등 구조개편 관련 세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전까지, 분할은 회사의 일부를 청산하고, 그 자산/부채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이후 청산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청산이란 회사가 영업을 그만두고 자산/부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자산/부채를 양도하고 분할 신주를 그 대가로 받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분할인 경우에는 추가로 분할되는 회사가 수취한 분할 신주를 주주에게 배분하되, 분할 전 주식을 일부 돌려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양수도이지요. 2.
분할은 무엇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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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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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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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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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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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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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원문 링크 : Take #10. 분할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