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등록하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택과 일반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하여야만 한다.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 분양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기간을 지나면 부가세 환급기회를 놓치게 되니 주의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건축분의 10%로 보통 분양가의 5%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가=건축비+토지값이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목적이라도? 주임사나 직접거주가 목적일지라도 분양받을시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이 좋다.
주택임대가 목적이면 추후 잔금과 등기때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그대로 돌려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등록세가 80%로 감면) 혹시나 일반임대사업자로 포괄 양도를 할 여지도 남겨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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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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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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