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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소비자소비기한표시제

 합리적소비자소비기한표시제

이제는 《유통기한》 이 아니라 《소비기한》 소비기한표시제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유통기한 : 음식이 만들어지고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것으로 인정된 소비 최종시한>이다.

당연히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 2021년 8 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이고 우유류는 냉장보관기준부터 개선할 목적으로 2031년으로 시행을 미루었다. 소비기한 표기제 의 배경, 이유 1.

보관에 따라 유통기한 이후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남에 따라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 또 처리비용은 1조원 이상이다.

사실 유통기한은 판매 최종일이다. 유통기한 전에 구매하여 가정에서 정해진 보관방법만 지키면 먹을수 있는 기한이 긴데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짜로 잘못 이해하여 많은 식품이 폐기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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