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 센터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신설된 새로운 조항, 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 가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쉽게 읽히는 법령, ‘술타기 방지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술타기 방지법,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술타기 행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심으로써 수치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아까 운전 중 일 땐 술을 안 마셨고, 방금 술을 마신 거니까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측정 거...
원문 링크 :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