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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재혼한 남편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상속문제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셔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서로의 자녀가 등재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허가받게 되면 친모 또는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단절되고, 양모 또는 양부와의 법적 관계가 새롭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법상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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