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 사건과 20년차 부부 사건, 둘 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혼 기각.
원고(남편)가 "혼인관계는 이미 껍데기뿐, 부부관계 거부, 냉대·무시, 별거 2년"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혼인파탄 불인정 또는 유책배우자 청구 배척의 논리로 막았습니다. 이 글은 판결 요지를 단순 요약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와 피고(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어떤 점을 입증하면 유리한지를 실제 소송 운영 감각으로 풀어드립니다.
사건 1 - 혼인 5년, 미성년 자녀 1명, 별거 약 2년. "그래도 회복 가능성 있다" 원고의 청구 "아내가 양육에만 몰두해 나를 냉대·무시했고, 부부관계도 거부했다."
"별거 2년으로 사실상 파탄됐다. 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이혼을 허가해 달라." 피고의 응답 "양육에 집중한 건 사실이지만 가정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 "자녀가...
원문 링크 : 두건의 이혼소송 기각 사례로 보는 방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