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혹은 이미 별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시점이죠.
이럴 때 새 관계가 생기면 불륜이 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도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와 '관계의 시점'을 세밀하게 구분해 판단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이혼 절차 중에 이루어진 새로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부부가 사실상 오랜 기간 떨어져 살고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남아 있어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쪽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배신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입장입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제3자와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