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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대놓고 바람피우는 배우자 위자료 청구로 박살내기

 이혼소송 중 대놓고 바람피우는 배우자 위자료 청구로 박살내기

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혹은 이미 별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시점이죠.

이럴 때 새 관계가 생기면 불륜이 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도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와 '관계의 시점'을 세밀하게 구분해 판단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이혼 절차 중에 이루어진 새로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부부가 사실상 오랜 기간 떨어져 살고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남아 있어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쪽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배신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입장입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제3자와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