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가정법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두고, 법원이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특유재산의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즉,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과 달리 그 취득 원인이 부부의 공동노력과 무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원문 링크 : 주식 부동산 재산분할 최근 법원의 태도 변화와 판례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