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고,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서운 분위기에 휩쓸려 종이에 뭔가를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서, 합의서, 약정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상간 문제에서 혼자 각서를 쓰는 순간, 금액은 통제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각서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으니 일단 진정시키려고 쓴 것이다", "협박 분위기였으니 나중에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상간 사건에서 작성된 각서나 약정서의 효력을 상당히 강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협박에 의한 무효로 보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 종이 한 장이 이후 소송에서...
원문 링크 : 상간 맞소송을 했는데 위자료가 다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