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결심을 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많은 분이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린다는데, 그동안 아이는 누가 키우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혹은 "상대방이 재산을 다 빼돌리면 어쩌죠?"
라는 걱정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소송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바로 '사전처분'과 '보존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특효약,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은 오직 이혼 소송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정교한 제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적인 질서'를 정해두는 것이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전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 ·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 중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 것인가를 정합니다. · 임시 양육비 청구: ...
원문 링크 :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과 보존처분 적극 활용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