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건강과 재산 관리를 동시에 고민하는 자녀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요양 병원비나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니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나중에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부모님 치매 시 재산 처분의 법적 위험성 어머니를 직접 부동산에 모시고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설령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
원문 링크 : 부모님이 치매로 재산 관리가 안될 때 성년후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