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의 성(姓)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아이 성은 아버지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가족 전체가 새 가정을 꾸리는데 아이 성만 혼자 다르니, 아이 입장에서도 정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일상에서 이런저런 불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꼭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는 건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