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재산은 우리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니까 당신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섣불리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중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배우자의 소...
원문 링크 :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 시 분할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