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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상가임대차해지 가능할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상가임대차해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분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나오지 않는 소상공 임차인분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정부 지원도 다소 있었으나, 매출 감소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분들도 있고 폐점을 하면서도 임대차 월세가 걸려있어서 고통받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자연재해 또는 사정 변경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였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였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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