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한 부모 가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다가 나중에 생물학적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아버지가 부친임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임의인지'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본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거나 기타 사정을 이유로 법적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친이 인정해 주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서의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법원에 인..........
생물학적 부친에 대한 인지 - 강제인지 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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