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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권 | 개발권이전제도

 부동산용어, 개발권 | 개발권이전제도

개발권(開發權) 법에 따라 정부에 위임된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발권을 말한다. 즉, 지역지구 별로 허용한 건물의 용적률보다 건물의 실제 용적률이 낮을 경우 잔여용적률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미사용 용적률에 대한 권리를 인접건물에 이전함 으로써 건물의 외형적 파괴를 방지하고 당초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려 할 때 이 같은 이점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준다.

개발권은 법적으로 정부에게 위임된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지구별로 정해진 건물의 용적률을 벗어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개발권은 건물의 실제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보다 낮은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잔여 용적률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건물의 외형적 파괴를 방지하고 초기 건물의 형태나 용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개발권은 미사용 용적률에 대한 권리를 인접한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원래 건물의 형태나 용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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