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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정리, 나지 | 날인증서등록제도

 부동산용어정리, 나지 | 날인증서등록제도

나지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물리적 제한이 없고(건축가능) 공법상의 제약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약은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본 나지는 미(未)이용의 토지이고, 언제라도 최유효이용과 자유로운 이용• 수익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시장성이 높고, 토지의 기본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나지"는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건축이 가능한 물리적인 제약이 없으며, 공법상의 제약은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은 받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나지는 물리적으로 본다면 미(未)이용의 토지이며, 언제든지 최유효이용과 자유로운 이용 및 수익 처분이 가능한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이 높으며, 토지의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연관어 나대지 : 건축물 등 지상물(地上物)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나지 # 날인증서등록제도 # 부동산용어